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및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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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로 개편됐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일정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관리체계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돌봄 인력과 민간 서비스기관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6년 4월 23일 시행되면서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은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로 개편됐습니다. 아이돌봄사가 되려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에서 인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등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기존 공공 중심의 관리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민간 기관은 시설·인력·운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자격제 도입이 ‘앞으로 모든 개인 육아도우미가 반드시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법은 국가자격을 가진 ‘아이돌봄사’와 국가자격 없이 등록 민간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23일 시행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에서 달라진 내용
2026년 4월 23일 시행된 제도의 핵심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상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했으며,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교육과 결격사유 확인 등 관리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자격이라는 형태로 명확히 하고 자격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가자격제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관리체계가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2026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기관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을 모든 민간 베이비시터의 국가자격 의무화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아이돌봄사는 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육아도우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록 민간기관에서는 법이 정한 관리체계 아래 육아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격증이 있느냐’만 보는 것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국가자격 아이돌봄사인지, 등록 민간기관 소속 육아도우미인지, 해당 기관이 정식 등록된 제공기관인지까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장시간 맡기는 서비스는 돌봄 인력의 신원과 교육이력, 기관의 사고 대응체계와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2026년 제도 |
|---|---|
| 시행일 | 2026년 4월 23일 |
| 자격 명칭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
| 자격 부여 | 성평등가족부장관 |
| 민간기관 | 등록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 |
| 안전관리 | 결격사유·범죄경력 확인체계 강화 |
💡 가장 중요한 구분: ‘아이돌봄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행법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없이 등록 민간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개념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돌봄 인력이 국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취득 조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기본 경로는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육과정 이수 외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도의 자격 취득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시행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인정 자격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일정 범위의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본인이 인정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격 취득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적성·인성 검사입니다. 법은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수료증만 받았다고 국가자격 취득절차가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업무 특성상 결격사유 확인이 엄격합니다. 미성년자나 법에서 정한 후견 관련 대상, 특정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관련 결격사유,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 아동학대·성범죄 관련 전력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통한 확인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중 중대한 위반행위나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자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격 발급과 사후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 취득경로 | 주요 조건 | 추가 확인 |
|---|---|---|
| 교육과정 | 지정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 | 적성·인성 검사 |
|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 | 자격신청 절차 필요 |
| 유치원교사 | 유치원 정교사 1급 | 적성·인성 등 확인 |
| 초등·특수교사 | 법령상 인정되는 정교사 1급 | 해당 과정 범위 확인 |
국가자격 준비 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취득경로 — 일반 교육과정 이수 대상인지 기존 전문자격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적성·인성 검사 — 교육 수료와 국가자격 발급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확인 —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자격 발급에 필요한 확인절차를 준비합니다.
💡 자격증만 따로 사는 과정이 아닙니다: 민간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임의의 돌봄 관련 수료증과 법률에 따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자격 취득을 준비한다면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교육과정과 공식 자격신청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아이돌보미와 경력자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자격제 시행 소식을 접한 기존 종사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로 일했는데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활동 인력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고려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기존 종사자가 신규 진입자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국가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기존 아이돌보미도 제도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본인의 기존 활동이력과 교육 이수상태, 결격사유 여부 등 자격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는 법령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만으로 자동 자격이 생성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자격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 적성·인성 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등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자격제 시행 이후에는 ‘아이돌봄사’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상 자격 취득자를 가리킨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민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률상 등록기관의 육아도우미 개념과 구분됩니다. 구인·구직 과정에서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국가자격 보유자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자격 취득 여부가 앞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가 돌봄 인력을 선택할 때도 ‘경력 10년’ 같은 소개문구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보유’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경력과 국가자격, 범죄경력 확인 및 기관 관리 여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종사자가 확인할 항목
● 기존 아이돌보미 활동 및 교육 이력이 자격전환 절차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자격 신청에 필요한 적성·인성 검사와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확인합니다.
● 국가자격증 발급 전에는 단순 민간수료증과 국가자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자격 관련 최신 신청안내는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구분 | 법률상 의미 | 확인사항 |
|---|---|---|
| 아이돌봄사 | 국가자격 취득자 | 공식 자격 보유 여부 |
| 육아도우미 | 국가자격 없이 서비스 제공 | 등록기관 활동·결격사유 확인 |
| 기존 종사자 | 전환절차에 따라 국가자격 신청 | 경력·교육이력별 절차 확인 |
💡 기존 경력과 국가자격은 별개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돌봄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곧 국가자격증을 보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활동자도 자신의 전환 대상과 자격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국가자격제와 함께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또 하나의 핵심 제도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입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 서비스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기관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업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일정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육아도우미 역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민간업체를 이용할 때는 단순히 유명한 플랫폼인지, 이용후기가 많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라는 사실은 국가가 서비스 품질을 무조건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령상 등록 및 관리체계 안에 들어온 기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지정기관’과 새롭게 도입된 ‘등록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모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공공 지원체계의 지정기관인지 민간 등록기관인지 세부 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가 꼭 구분할 부분: ‘민간기관이 등록됐다’는 것과 ‘그 기관에서 만나는 돌봄 인력이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관 등록 여부와 실제 배정되는 돌봄 인력의 자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관 등록 신청과 관리 절차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라면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번 제도의 ‘등록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돌봄 지원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등록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신청자는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시행규칙의 세부 등록기준과 성평등가족부가 배포한 등록 업무 매뉴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무실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서비스 운영, 이용자 보호 등 아이돌봄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종사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을 거쳐 기관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민간 서비스라고 해서 종사자의 신원과 결격사유 확인을 전적으로 업체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에게 적용되는 관리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을 직접 돌보는 업무라는 특성상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은 등록기관의 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등록을 일회성 행정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종사자 채용과 신원확인, 서비스 계약, 사고 발생 시 대응, 이용자 불만처리, 개인정보 관리 등 지속적인 운영체계가 중요합니다. 부모 역시 등록번호나 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서비스 계약내용과 배정 인력의 자격, 사고 대응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등록 업무 매뉴얼에서 시설·인력·운영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등록기준 충족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등 법정 관리절차를 준수합니다.
🚨 일반 사업자등록과 다릅니다: 아이돌봄 관련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등록기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돌봄 기관을 선택할 때 확인할 점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게 이번 제도개편의 실질적인 장점은 돌봄서비스를 고를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민간 돌봄업체를 선택할 때 후기나 업체 자체 소개,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해당 업체가 법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인지, 실제 배정되는 사람이 국가자격 아이돌봄사인지 육아도우미인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전문 아이돌봄’, ‘인증 돌봄’, ‘검증된 시터’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해서 법률상 등록기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가 확인하려는 것은 홍보문구가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등록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배정 인력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를 원하는 가정이라면 예약할 때부터 실제 배정자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종사자가 자동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자격이 없는 육아도우미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경력과 결격사유 확인체계입니다. 등록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모가 민감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기관에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절차가 완료된 인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는 계약과 사고 대응입니다. 국가자격이나 기관등록 여부가 사고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중 아이가 다쳤을 때 연락절차와 보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돌봄 인력이 갑자기 결근할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취소·환불기준은 무엇인지, 보호자의 개인정보와 집 안에서 알게 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등록기관 서비스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은 가구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부모의 취업 등 법령과 사업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민간기관이 등록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민간서비스 이용료가 정부지원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항목 | 부모가 확인할 내용 | 주의점 |
|---|---|---|
| 기관 | 법률상 등록기관 여부 | 광고문구와 구분 |
| 돌봄 인력 |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구분 | 등록기관=전원 국가자격 아님 |
| 안전관리 | 결격사유·범죄경력 확인체계 | 개인정보 직접 요구 주의 |
| 계약 | 요금·취소·사고·보상 기준 | 이용 전 약관 확인 |
💡 실제로 예약할 때 물어볼 내용: “법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인가요?”, “이번에 배정되는 분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보유자인가요?”,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이 완료된 분인가요?”, “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정도를 확인하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민간기관 등록제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아이돌봄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나요?
Q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아이돌봄사가 되나요?
Q 민간 베이비시터도 모두 국가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Q 등록된 민간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나요?
2026 아이돌봄 제도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4월 23일 |
| 새 명칭 | 국가자격 취득자 ‘아이돌봄사’ |
| 자격 부여 | 성평등가족부장관 |
| 기본 취득경로 |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 검사 등 |
| 인정 전문자격 |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일정 교사 1급 등 |
| 자격관리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민간기관 | 등록기준 충족 후 관할 지자체 등록 |
| 육아도우미 | 국가자격 없이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으로 별도 정의 |
| 안전관리 | 결격사유·범죄경력 확인 및 자격 사후관리 |
2026년 아이돌봄 제도 개편에서 기억할 핵심은 ‘개인의 국가자격과 민간기관의 등록을 각각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전문 돌봄교육과정 이수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일정 자격, 적성·인성 검사와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체계가 시행됐습니다. 동시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모가 알아둘 부분은 등록 민간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자동으로 국가자격 아이돌봄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국가자격 아이돌봄사와 자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구분하고 있으며 등록기관의 육아도우미에게도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기관의 법정 등록 여부, 실제 배정자의 국가자격 여부, 결격사유 확인체계, 계약과 사고보상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 · 2026년 9월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공식 안내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업무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자격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자격 취득자를 ‘아이돌봄사’,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일정 자격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은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별 국가자격 신청서류와 교육일정, 적성·인성 검사 일정, 기관별 세부 등록 준비사항은 신청 시점의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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