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등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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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지문·사진·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
안전Dream 온라인 신청 + 경찰서·지구대 방문 지문등록 가능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상자의 지문, 사진,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발생 시 경찰이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 채취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치매환자등록정보
지문·사진·신상정보보호자 정보 포함
온라인
안전Dream정보입력·사진등록
지문등록
경찰서·지구대 등대상자 동행
문의
국번 없이 182실종아동찾기 센터
1.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 사진, 이름,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을 해두면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 등이 발견됐을 때 별도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실종 후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종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등록하는 예방제도입니다. 최근 사진과 정확한 신체특징을 함께 등록할수록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2. 누가 사전등록 대상인가?
경찰청 안전Dream에서 안내하는 사전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등’이라는 표현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 대상 | 등록 가능 여부 |
|---|---|
| 18세 미만 아동 | 가능 |
| 지적장애인 | 연령 관계없이 가능 |
| 자폐성장애인 | 연령 관계없이 가능 |
| 정신장애인 | 연령 관계없이 가능 |
| 치매환자 | 연령 관계없이 가능 |
3.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상정보와 사진을 등록한 뒤에도 지문을 등록하려면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청 안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은 가능한 한 최근에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신장·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 등 신체특징도 자세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신청화면은 등록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국적, 나이와 보호자 정보를 수집한다고 안내합니다.
4. 경찰서·지구대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다면 보호자가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신청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한 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 방식입니다.
⚠️ 지문등록은 대상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혼자 방문하면 대상자의 지문을 현장에서 채취할 수 없으므로 지문 등록까지 완료하려면 등록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안전Dream 사전등록 신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와 등록대상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준비·확인자료 |
|---|---|
| 보호자 확인 | 보호자 신분 확인자료 |
| 가족·주소 확인 | 행정정보 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 |
| 장애인 등록 | 필요 시 장애인증명서 |
| 기타 대상 확인 |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
안전Dream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방문 전 관할 경찰관서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어떤 정보가 등록되나?
사전등록은 단순 지문만 저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찰청 시스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특징, 사진, 지문 및 보호자 정보 등이 함께 등록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이 발견됐을 때 신상정보 검색, 얼굴인식 검색, 지문인식 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등록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나?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 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이 자동폐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자가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면 즉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자료 처리 |
|---|---|
| 일반 아동이 18세 도달 | 자동 폐기 |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18세 자동폐기 예외 |
| 치매환자 | 18세 자동폐기 예외 |
| 보호자가 폐기 요청 | 즉시 폐기 가능 |
8. 등록 후 사진과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안전Dream의 ‘사전등록 신청 확인’ 메뉴에서는 신청한 등록내용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사진을 등록한 경우 신고접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인증을 거쳐 기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사진은 주기적으로 갱신하세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얼굴과 키가 빠르게 달라지므로 오래된 사진보다는 현재 모습과 가까운 사진으로 바꿔두는 것이 실종 시 확인에 더 유리합니다.
9. 안전Dream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
경찰청은 안전Dream 모바일 앱에서도 사전등록과 실종신고 기능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전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실종 발생 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문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방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실종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신고하나?
사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실종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신고번호로 국번 없이 182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은 실종신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나 가족이 실제로 사라진 상황이라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보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경찰서에 안 가도 되나요?
신상정보와 사진은 안전Dream에서 먼저 등록할 수 있지만 지문까지 등록하려면 보호자가 대상자를 동반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지문을 채취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모님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Dream은 치매환자도 실종예방 사전등록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료를 따로 삭제해야 하나요?
일반 아동의 자료는 18세 도달 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예외입니다.
Q. 등록 후 주소나 사진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Dream의 사전등록 신청 확인 메뉴에서 보호자 인증 후 등록내용을 조회·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6 지문 등 사전등록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 등록정보 | 지문·사진·신상정보·신체특징·보호자 정보 |
| 온라인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앱 |
| 방문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 지문등록 | 대상자를 동반해 현장에서 채취 |
| 자료 수정 | 안전Dream에서 조회·수정 가능 |
| 자료 폐기 | 일반 아동은 18세 도달 시 자동 폐기, 보호자 요청 시 즉시 폐기 |
| 실종신고 | 국번 없이 182 |
실종 아동등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최근 사진을 먼저 등록한 뒤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대상자를 데리고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거나, 처음부터 경찰관서에서 신청서 작성과 사진 촬영·지문 채취를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안전Dream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일반 아동은 18세에 도달하면 자료가 자동 폐기됩니다. 실제 실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번 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경찰청 안전Dream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경찰서·지구대의 업무 가능시간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보다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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